세금 체납으로 ‘압류통지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나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등기우편으로 ‘압류통지서’가 도착할 수 있다. 보낸 곳은 세무서나 시청·구청의 세무과일 경우가 많다. 처음 받아보는 사람은 “설마 진짜 통장을 압류하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 체납은 법원 판결 없이도 즉시 압류가 가능한 공적 채무다. 이 글에서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의 의미와 어떤 자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1. 세금 체납으로 받을 수 있는 통지 종류
체납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지가 온다. ① 납부독촉서 ② 체납고지서 ③ 압류 예고통지서 ④ 압류통지서(실행) 압류통지서까지 도착했다면 이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시작되었거나 곧 시행된다는 뜻이다.
2. 세금은 법원 판결 없이도 압류된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은 법원의 집행 절차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즉시 압류 가능하다. 즉,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계좌, 급여, 자동차, 부동산이 법적 근거에 의해 자동 압류된다.
3. 어떤 자산이 압류될 수 있나?
① 은행 계좌(보통·적금·증권 포함) ② 급여(최저생계비 제외) ③ 부동산(명의자 기준) ④ 자동차(등록원부 확인됨) ⑤ 국세환급금, 기타 보조금 등 단, 기초생활보장금, 긴급복지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보호된다.
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①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 연락해 체납 내역 확인 ② 분할 납부(분납) 신청 또는 체납 유예 요청 ③ 생계곤란 사유가 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체납처분 유예’ 신청 ④ 재산 중 일부가 타인 소유이거나 압류 대상이 아닌 경우 즉시 소명
5.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압류 이전에 전액 납부하거나, ② 분할 납부 계획서가 승인되거나, ③ 압류 불가한 재산임을 입증하면 압류 해제 또는 보류가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나 통장에 대한 압류는 증빙이 확실하면 1~2일 내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FAQ
Q1. 지방세 30만 원 체납인데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액 체납이라도 고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통장에 부모님이 보낸 돈도 같이 압류됐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류불능 채권임을 소명하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일부 해제가 가능합니다.
Q3. 압류를 피하려고 미리 돈을 인출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니지만 ‘고의적 재산 은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합법적 분납이나 유예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세금 체납은 카드 연체와 달리 국가가 직접 강제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하다. 압류통지서가 도착했다면, 지금은 피할 때가 아니라 세무서에 연락해 협의하고, 분할납부 또는 유예 절차를 밟을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대응하면, 재산을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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