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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독촉장·압류 통보 대응 시리즈 3편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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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받았을 때

갑자기 우편함에 도착한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보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가 밀린 건 알았지만, 진짜 재산이 압류될 줄은 몰랐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단순 채무가 아니라 공공요금 체납에 해당되며,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이 실제로 가능하다. 특히 무응답 상태가 지속되면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실질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절차의 흐름과 실제 대응 방법, 분할납부 신청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1.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란?

건강보험공단이 체납 보험료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고하며 최종적으로 발송하는 문서다. 내용에는 압류 예정일, 체납 금액, 압류 대상 자산(예금·급여·부동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실제 행정처분 예고로서, 무시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다.

2. 압류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체납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 법원 판결 없이도 예금, 급여, 부동산을 행정처분을 통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예금압류는 은행 계좌에 자동 적용되며, 별도 통보 없이 실행되기도 한다.

3. 언제 압류되나요?

보통은 체납 3회 이상 또는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압류 예고가 시작된다. 이후 통지서가 발송되고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실질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분납 신청’이나 ‘체납 해소’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집행된다.

4.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즉시 연락 ②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팩스 가능) ③ 긴급 생계 곤란 사유 제출 시 집행 유예 가능 ④ 소득이 없을 경우 ‘체납유예 심사’ 신청 가능 가능하면 압류 예정일 이전에 직접 공단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5. 어떤 재산이 압류될 수 있나?

① 은행 예금(보통·적금 포함) ② 급여(최저생계비 제외한 금액) ③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명의자) ④ 자동차(공동명의 포함) ⑤ 국세환급금, 기타 공공보조금 단,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금 등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보호된다.

FAQ

Q1. 압류통지서를 받고 무시했는데 실제로 통장 압류되었어요. 풀 수 없나요?

공단에 즉시 연락하여 분납계획을 제시하면 일부 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압류 해제가 되지는 않으며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압류되나요?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도 없다면 ‘압류유예’나 ‘체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갖춰 공단에 정식 신청하면 유예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Q3. 통장에 월세나 타인의 돈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압류되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압류 후 7일 이내에 ‘압류불능 재산임을 소명’하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통장 내역서, 입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결론

건강보험료 체납은 단순 연체가 아니라 행정적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공체납이다. ‘압류 예고통지서’가 도착했다면 더는 미룰 수 없으며, 공단에 즉시 연락해 분할납부 또는 유예 신청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락을 끊지 말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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